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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초등교 교장 파면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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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정년을 10일 앞두고 '뇌물수수'로 파면당한 초교 교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ㅇ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K씨는 학교 단체행사에 필요한 차량운송계약과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ㅎ버스 대표 Y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0년 8월 파면당했다.
K씨는 같은 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법에 기소됐으나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K씨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기도 전해 파면처분을 받았고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파면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K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뇌물을 교부받은 시기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일 뿐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K씨는 파면처분시 인정된 2159만원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총 240~36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수수금액 등에 비춰보면 파면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해임이나 정직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씨가 4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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