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하락하면서 선거가 국민의 뜻을 점점 더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면서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과 달리 선거 참여를 위해 쉬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여건으로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