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시장·원당종합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인헌시장과 원당종합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번 주정차 허용구간은 원당태평양약국(봉천로 616)부터 중앙철물(봉천로 606) 지점까지 편측 약100m 구간으로, 25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안내 및 위반차량에 대해 지도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