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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4대강 문건 대량 반출… 제보자 색출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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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 늑장 처리 의혹을 제기한 내부 제보자 색출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민병두, 김기준 의원 등이 공정위를 방문해 항의하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내부 문건을 근거로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 처리 지연 의혹을 제기한
김기식 의원은 "내부자 색출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익신고기관인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내용과 관련한 조사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부 조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조사를 계속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의 요구에 김 위원장은 "담합 사건 관련 내부 자료가 밖으로 반출된 것이 확인돼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게 자료 반환을 요구했을 뿐 4대강 관련 조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까지 내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관련 자료가 대량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반출된 자료 반환은 계속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출된 내부 문건은 ▲카르텔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확인 대장 ▲조사 진행중인 사건들의 심사보고서 초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증거자료 및 진술조서 ▲소송 진행 중인 사건들 관련 대응계획 등 내부전략 문건 ▲담합조사 등을 위해 수립된 현장조사 계획서 등이다.

공정위는 자료를 반출한 직원이 외부 파견 결정 뒤 사흘 간 문건을 대량 반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 과정에서 문서보안장치(DRM)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타인의 행정서명인증서(GPKI)를 이용해 접근이 제한된 내부 통신망에 침입하는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은 USB에 내부 문건을 내려받아 반출한 후 자택 PC에 저장했으며, 공정위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의 태도에 따라 추후 공개할 문건이 남아있다"면서 공익제보자를 압박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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