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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인천 중구청장 대법원 실형, 옷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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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결국 청장직에서 물러났다. 13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이 낸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 후 2년 2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공석이 된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그 때까지는 지난 달 부임한 곽하형 중구 부 구청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형제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장을 불러 형제들에게 환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도록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 구청장의 형제들은 환지 손실보상 액수를 놓고 운남조합과 법정 다툼 중이었다.
이 일로 김 구청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6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 10개 구ㆍ군 단체장 중 사법처리로 자리에서 물러난 단체장은 김 구청장이 처음이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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