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을 압박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공갈)로 기소된 김홍복(59) 인천시 중구청장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형제 명의의 임의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직자로서의 부도덕성, 이 사건 피해가 운남조합 조합원에 전가된다는 점, 김 구청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뇌물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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