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가장 A(48)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아내(48)와 둘째딸(26)의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폭행치사와 존속폭행치사 혐의는 과잉방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내는 경찰 수사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몸에서 청테이프 흔적이 발견되자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9명의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과잉방위를 인정해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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