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다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꼭 동의를 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첫째, 범행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행동조절이라는 점을 동시에 다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가 꼭 필요하다. 언뜻 보기에는 둘 다 필요하다고 쉽게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원칙과 대응방향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와 자립재활을 돕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범죄자들을 동정해서, 혹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량한 시민이 안심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범죄자를 제대로 도와야 한다. 바로 이런 원칙에 국민이 동의를 해야 정부와 정치권에서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 법규, 예산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재활해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하겠다는 동의 또한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는 정신적 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편견이 심해 정신과 치료, 상담의 필요성조차 꺼내기가 힘들다. 묻지마 폭력 이면에는 자기조절력 결여, 충동성 억제결여, 왜곡된 대인관계 등의 개인 정신병리가 심각하다. 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전문적 도움을 받으면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믿음도 없다. 그러니 형량을 높이고 처벌을 하자는 쪽으로만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이들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또한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되었다면, 직업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사회에서도 소외되지 않아, 적어도 묻지마 폭력은 예방할 수 있었다. 당연히 선량한 시민의 희생 또한 없을 것이다.
희생자들에게는 모두의 따스한 손길을, 가해자에게는 확실한 처벌과 동시에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전문적 관리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사회만이 작금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원칙에 국민이 동의를 한다면,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제도와 법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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