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소품 공개하자 비난 쇄도···동전 분쇄땐 벌금, 지폐는 규정 없어
지드래곤이 구겨진 화폐를 변형해 만든 화폐꽃 사진이 게시되자마자 인터넷상에서 그가 지폐를 훼손했다는 비난이 폭주했다. 급기야 소속사는 이 꽃작품이 뮤직비디오에 사용되는 소품이며 해당 가수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주화(동전)를 융해하거나 분쇄하는 등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주화를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화를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화폐의 경우 훼손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지폐공예'가 엄연히 종이공예의 한 분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올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회수한 손상화폐 규모는 5억1600만원. 여기에 손상된 지폐와 주화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소요된 제조ㆍ납품비용은 총 289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화폐를 깨끗이 사용하기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화폐 훼손 자제를 당부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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