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 4명이 "비닐하우스·농작물의 철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철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는 손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농민들이 철거로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6일 오전 6시에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불법 경작지 1만8000㎡에 있는 지장물(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작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예고했다.
이날 집행 현장에는 용역회사 직원 없이 집행관(시설사무관)을 포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만 나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측은 "대집행 강행 때 반대 단체와의 충돌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돼 대집행 개시 영장만 낭독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평화적으로 충돌없이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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