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고교 진학시 따로 배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내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없도록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에서 이 같은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11일부터 사흘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 2013학년도 일반고 전형에서는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폭대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생들을 임시배정을 한 다음 명단 검토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서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분리배정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폭력의 정도가 심해 해당 중학교에서 전학을 시킨 경우에 한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피해학생이 전학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었으나 아예 다른 학교로 배정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른 학교로 옮기더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학교로 보낼 수는 없다"며 "같은 학군 내에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학군으로 보내더라도 통학거리가 40분을 넘어가지는 않도록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분리배정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 대책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4항)에 명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배정'되는 학생들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지원하는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폭력 피해자가 이런 학교에서 가해자를 만나면 학교 폭대위를 통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합격 취소'가 걸린 사안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