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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공무원연금도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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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업 공공기관 6곳 추가
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철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6곳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 또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의무 거주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5ㆍ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들 공공기관은 역세권 개발, 제주도내 주택건설, 시공 중 부도가 난 택지 활용 등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수자원공사는 제외됐다.

또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보금자리주택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70~85% 미만인 경우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투기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처럼 입주 후 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예외사항도 추가됐다. 현행법령은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혼인ㆍ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세대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거나 가정어린이집 설치, 거주하는 전셋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무거주기간 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사업자의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출자 지분 50% 미만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거무의무 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오는 9월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LH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탈법 해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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