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철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6곳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 또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의무 거주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5ㆍ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은 역세권 개발, 제주도내 주택건설, 시공 중 부도가 난 택지 활용 등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수자원공사는 제외됐다.
또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보금자리주택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70~85% 미만인 경우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투기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처럼 입주 후 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민간사업자의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출자 지분 50% 미만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거무의무 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오는 9월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LH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탈법 해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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