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 용인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모씨(50)와 이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서 유씨와 이씨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각각 추징금 7억원이 확정됐다.
용인시장과 친분이 있던 유씨는 이씨를 통해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를 소개받았다.
유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상현지구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높게 승인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시장에게 해주기로 하고 10억원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유씨 몰래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를 만나 4억원을 따로 챙겼다.
유씨와 이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씨가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에 이씨만 징역이 1년으로 감형됐다.
1995년과 2006년에 각각 1개씩 2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한 부산저축은행은 해당 사업에 200여억원을 불법대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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