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아산시청 김모 과장(45) 등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돈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건축사 이모(48)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골프장 증설 허가를 위해 김 회장이 해당지역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씨를 동원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가 로비 명목으로 김 회장에게 받아간 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억 7000만원 규모다.
이씨는 이후 골프장을 둘러싼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관리과 강모 팀장(50)에 6500만원, 건축과 김모 계장(55)에게 1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팀장은 구속기소, 김 계장은 불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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