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에 대출금 감당 못해 카드 돌려 막기
2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수도권 경매물건을 조사한 결과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경매는 328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6개월간의 수치로 2011년 553건, 2009년 486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통상 카드회사로부터 경매가 신청된 물건은 가장 악성채무로 분류된다. 이런 경매물건들은 부동산 담보대출금 연체로 인한 일반 경매물건에 비해 경매 청구금액이 작다. 경매 청구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보통 카드회사로부터 경매 신청된 물건의 청구액은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몇백만원 때문에 살고 있던 수억짜리 집이 경매 되는 셈이다.
양천구 목동 전용면적 98㎡의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감정가가 11억원이지만 청구액은 880만원에 불과하다. 이 물건은 현재 3번 유찰돼 최저가 5억6320만원에 다음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전용면적 164㎡ 대우아파트는 금융위기가 오기 전 2008년 5월 한 저축은행에서 10억7500만원이 대출됐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KB기준) 11억9500만원이었다. 이후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했고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2000여만원을 못 갚아 경매에 들어갔다.
이처럼 카드사에서는 자금 상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돈을 챙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 물건 대다수가 다른 금융권에 의해 중복 경매가 신청된 상태기 때문이다. 올해 카드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수 328건 중 절반 가량인152건이 은행, 저축은행 등에 의해 중복으로 경매가 신청됐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물건 중에서도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경매되는 채무자들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데로 몰린 사람들"이라며 "카드사들은 소송 등을 통해 이들의 집을 강제 경매에 넣는다" 말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1,2금융권으로부터 상당금액의 대출금이 있어서 요즘처럼 낙찰가가 바닥인 상황에서는 경매로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모두 청산되지 못한 채 부동산만 날라가고 채무자 딱지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