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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관련자 모두 실형..박희태·최구식 前 비서 징역 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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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비서관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구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관 공모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씨에게 26일 각 징역 5년씩 선고했다.
더불어 공씨의 지시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T업체 대표 강모씨는 징역 4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범행에 가담한 4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씨와 김씨에서 각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징역 1년8월~5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 홈페이지에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홈페이지의 접속장애가 디도스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기술 발달로 선거 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얻는데 이들의 접속불안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디도스공격으로 투표소 검색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갈등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 이같은 유사사건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전원 엄중한 실형으로 행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도스공격을 실행한 공모자들이 1심 판결은 받았지만 '윗선'이나 '배후'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건지시나 은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디도스특검팀이 세달간 수사를 펼쳤지만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해 5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특검조차 밝히지 못한 '윗선'이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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