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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공원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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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금연 공원 46개소에서 흡연시 5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내 공원 46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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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제정된 중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 6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공원으로는 용마폭포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1개 소, 신내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3개 소, 면목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공원 42개 소가 단속대상이다.

또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지역내 금연공원을 대상으로 구청 전부서 직원 170여명이 참여, 어깨띠 홍보와 홍보전단 배포 등 금연공원 홍보캠페인을 펼쳐 주민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금년초 금연공원에 대해 현수막 게첨을 비롯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와함께 구는 간접흡연 제로 중랑구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금연아파트 확대, 담배없는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 생활 터 이동금연클리닉(금연상담과 보조제 제공 등) 운영 등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중랑구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은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지도과(☎2094-084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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