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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불공정관행 1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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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 공사현장, 830건 대상 특별점검…하도급대금 주지 않은 풍림산업 공정거래위에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하도급계약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16개 업체, 19개 공사현장에서 위반사례를 잡아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불공정관행을 뿌리 뽑아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29일~6월1일 사이 127개 공사현장, 830건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걸려든 위반사례 중 ▲어음할인료 미지급 2건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2건 ▲하도급계약 미 통보 1건 ▲재하도급 계약 1건 ▲표준계약서 미 작성 2건 등 8개 업체, 8건은 시정토록 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3개 업체, 3건은 이달 말까지 주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 부도로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을 주지 않은 5개 업체, 7건에 대해선 원도급사에서 대신 갚아주도록 하고 이달 말까지 주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한다.

철도시설공단은 특히 원도급자가 4억5000여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풍림산업에 대해선 지난 5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권영철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계획처장은 “철도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과 임금,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무리한 저가낙찰 강요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없애 동반성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공정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게 매달 하도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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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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