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두 자녀가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반항조자 힘든 억압 상태에 있었고, 피해를 목격한 부인의 수차례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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