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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도시 개발 보상 비리세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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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위례신도시 등 재개발사업 관련 보상금 비리를 수사해 11일 총 21명을 적발하고 12명을 구속처리했다. .

적발된 세력들은 보상기준일 1년 전부터 쪽방을 소유하거나 영농행위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쪽방 등의 조성을 담당하는 쪽방조성책과 조성된 쪽방을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쪽방 등 조성책은 LH공사에서 보상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맹점을 악용해 사업지 내 지주들에게 돈을 주고 내부 확인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등을 구입했다. 그 후 내부를 판넬 등을 이용해 여러 채의 쪽방이나 축사로 만들었다.

모집책들은 조성된 쪽방 등을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판매했다. 판매대금 중 일부는 쪽방 등 조성책에게 건네 이익을 배분했다. 조성책과 모집책 중 일부는 쪽방 등의 매수자들이 보상지연을 항의할 경우에는 허위서류를 LH공사에 제출하거나 LH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해 관련 보상금을 받으려했다. 그러나 보상심사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모 LH공사 부장은 보상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아파트 1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세입자대책위원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955만원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이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쪽방 등 판매조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상이 어려울 것 같자 전·현직 LH공사 보상담당 부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소문으로만 떠돌던 쪽방 등 판매조직과 LH공사 직원들간 유착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보상금편취사범들은 보상기준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항공사진 이외에 별도로 LH공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LH공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 두는 등 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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