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세력들은 보상기준일 1년 전부터 쪽방을 소유하거나 영농행위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쪽방 등의 조성을 담당하는 쪽방조성책과 조성된 쪽방을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들은 조성된 쪽방 등을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판매했다. 판매대금 중 일부는 쪽방 등 조성책에게 건네 이익을 배분했다. 조성책과 모집책 중 일부는 쪽방 등의 매수자들이 보상지연을 항의할 경우에는 허위서류를 LH공사에 제출하거나 LH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해 관련 보상금을 받으려했다. 그러나 보상심사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모 LH공사 부장은 보상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아파트 1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세입자대책위원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955만원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이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보상금편취사범들은 보상기준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항공사진 이외에 별도로 LH공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LH공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 두는 등 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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