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모바일 사업자 김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이모(39)씨는 지명수배조치했다.
이들은 모바일 서비스 무선망 결제액이 3000원 미만이 경우 이동통신사에 대한 별도 인증절차가 없고, 1000원 미만인 경우 사용자에게 결제내역이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성인용 화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휴대전화 가입자가 결제취소 등 항의에 나서며 “예전에 성인 누드 서비스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식의 치부를 건드리는 방법으로 심리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허위청구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서로연락처를 떠넘기며 피하거나, 거액을 건네 무마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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