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5시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전문가 주민 등 100여명 참석 예정
이날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인 정정훈 변호사가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관해 발제한다.
공청회에는 구민, 구의원, 사회복지시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한다.
성북구는 지난 11일과 15일 성북동과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잇달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주민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12시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아울러 성북구민 인권학교를 4월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성북구청 내 성북배움터에서 열고 있다.
성북구는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목표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입법예고 중(5월1~22일)이다.
조례안은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북구 인권위원회 및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조례안이 정해지면 이를 6월 중 성북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2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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