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 박모 전 과장(33·여), 보험설계사 조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운영한 골프용품업체 출신으로 2006년부터 김씨의 모든 금전관리 업무를 도맡아 온 박씨는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2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기 전력이 있는 조씨는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박씨마저 속여 결국 이들이 함께 빼돌린 돈은 조씨가 모두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줄 알았더니 그 도끼마저 자루가 내버린 셈이다.
최경주씨의 부인 김씨는 노후 연금보험과 은행예금 등 22억원을 가로챘다며 횡령 혐의로 박씨 등을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2007년에 설립된 최경주복지회는 골프 유망주 육성 지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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