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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눌렀다가 짤린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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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는 '표현의 자유' 아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극대화된 전파 효과를 가진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에 대해 미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8일(현지시간) CNN머니 인터넷판은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 표시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페이스북의 '좋아요' 표시를 한 것을 이유로 부하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보안관 선거 운동 과정에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데서 비롯됐다.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보안관실에 근무하는 바비 블랜드 등 5명은 3년 전 당시 상관이던 보안관 B.J. 로버츠과 보안관 재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짐 애덤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표시를 했다.

'좋아요' 기능은 링크의 연쇄적 공유와 개인 정보 노출 등으로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보다 파급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게시글 옆에 공개된 사진을 통해 부하들이 자신의 경쟁자를 지지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로버츠는 보안관 재선에서 승리한 뒤 '예산감축, 불성실한 근무태도, 조화와 효율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 5명을 해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이 애덤스의 페이스북에 '좋아요' 표시를 한 것 때문에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담당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페이스북에 있는 '실제로 게시한 글'까지로 보인다"면서 '좋아요'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샌타클래라대학 법학대학원의 에릭 골드만교수는 "'좋아요'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너무 손쉽게 돼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것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정 페이지에 '좋아요' 표시를 하면 광고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 정보가 쉽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좋아요' 표시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골드만교수는 그러나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의 '좋아요'의 자세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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