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KT간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MOU) 체결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석채 KT회장과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을 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체결했다.
KT고객이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KT의 주소변경서비스(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개 기업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들이 전입신고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 3만8000개 주민센터와 8만4000개 중개업소 등에서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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