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허위 차명대출로 예금을 빼돌리거나, 대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지만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을 우려해 영업정지 전까지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여죄 및 불법대출 관여자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난해 9월 제일·에이스 등 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한 데 이어 전날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 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3차로 영업정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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