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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5일 '법조비리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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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구치소에 담배 배달 심부름가는 변호사, 형을 낮출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권하는 변호사, 병원에 머물며 의뢰인을 물색하는 변호사.

인권을 옹호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들이 되려 일탈하는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서울변회)가 나선다. 서울변회는 오는 25일 '법조비리신고센터'를 변호사회관1층에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단기간 변호사가 대량증원돼 1인당 수임사건이 급감하는 등 적자생존의 위기에 몰린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사건브로커의 개입여지가 커져 법조비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자격 소지자는 올해에만 최소 2481명이 배출돼 오는 2021년까지 추가로 1만6660여명이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사례 등 각종 비리 사례를 능동적으로 적발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법률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의로부터의 징계개시 청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변회 관계자는 이어 “법조비리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다해 법조인데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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