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미시행 지역에 대한 전용면적 제한 폐지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
그간 성동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축물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에 대해 세대수와 관계 없이 건축심의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주거전용 면적을 60㎡이상으로 건립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으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은 11가구 이상부터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다.
또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시 가구 당 전용면적을 60㎡이상으로 제한했던 금호동2가 641 일대 등 8개 지역에 대한 면적제한도 이달 3일자로 폐지됐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건축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부분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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