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17대 총선에 낙선한 기간에도 후원금을 받고 18대 총선에 다시 당선됐음에도 정식으로 신고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기존 차명계좌를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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