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준주거지역도 일조권 규제.. 기존·신축건물에 영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준주거 일조권 제외·일정기간 유보 등 법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일조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을 개정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준주거지역 소재 공동주택에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해 일조권 피해를 입었다는 분쟁이 발생하자 법제처가 건축법 제61조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종전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 있는 주거지역만 규제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일선 지자체에 법령해석을 시달했다. 일조권이 적용되면 경우에 따라 주변 건물의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신축 빌딩도 높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우선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였으나,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법제처와 협의중에 있다"며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규정을 제외시키거나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한다'는 경과 규정을 넣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까지 국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시장 혼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에서 설명한 쌍방이란 사업자 입장에서 일조권으로 인해 층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와 법제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미 층수가 올라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정태화 과장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세부사안은 빠른시간내 법제처와 논의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