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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전우회, 강용석 통해 '해적기지' 고대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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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변호사 자격으로 8일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소속 김인배(해병대 장교출신) 외 123명을 대리해 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인 김지윤(일명 고대녀)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지윤 후보는 지난 4일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 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 "정부가 강정 구럼비 폭파 접수했다네요ㅜㅜ 제주해군기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해적기지'에 불과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제주 해적기지 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예비역 해군, 해병대 출신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비역들을 해적으로 격하하여 모욕한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방부도 이날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모 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언급했다"면서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우리 군으로서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렇다면 해군에 간 우리 장병은 전부 해적이고 그 장병의 부모 형제는 전부 해적의 부모형제란 뜻"이라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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