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병용 투여할 때 신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 근육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로바스타틴 단일제의 병용투여를 금기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는 한국애보트의 칼레트라 등 4개 업체, 13개 품목을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이들 제품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다.
식약청은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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