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영등포구는 전체 26개 구역을 통폐합해 13곳으로 줄이고 구역내 도로·공원 면적 등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기본계획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 5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게 돼 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통폐합 대상에는 사업 추진이 더디거나 규모가 작은 구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혼선을 최대한 줄이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구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공람이나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단계가 남아있다”며 “이번 방침은 뉴타운 해제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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