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딸에게 '내일 아침에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군(11)의 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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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문제를 고려, 지난 9일 교사와 종교인 등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폭행 사건을 안건으로 회부한 뒤 "피해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어린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자 이같이 약식기소했다.
한편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씨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딸이 김군으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들을 직접 공개한 뒤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 겸임교수직에서 사퇴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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