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된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우선 비용을 부담해 피해학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의무화하고,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한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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