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올 1월부터 3월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체 휴면카드 수의 1/3 수준인 1000만장 이상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면카드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해지절차도 간소화한다.
금감원은 "2월 중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카드사들이 고객의 해지사유를 확인하면서 기존 카드와 다른 카드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휴면카드를 방치할 경우 자원낭비인 것과 동시에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부정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정리기간 중에는 카드사들이 휴면 신용카드 해지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할 것이니 적극 해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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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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