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8일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유씨로부터 11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전 청장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감경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씨로부터 건설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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