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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강희락 前 경찰청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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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8일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의 엄정성에 대한 사회 요구가 중함에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불법을 마다않는 시정 사람과 장기간 접촉하면서 금품 수수까지 나아간 것은 그간의 공적을 깊이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씨로부터 11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전 청장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감경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씨로부터 건설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경찰청장이 함바브로커 유씨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고 관할 경찰서장을 소개해 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7000만원과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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