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휴대폰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격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자체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해 시정권고 처분을 내리고 2회 위반부터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와 요금 할인 등으로 판매점마다 동일 모델 휴대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면서도 마치 공짜 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 또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 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해 휴대폰별로 명확하게 가격을 표시, 판매해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돼 휴대폰 판매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가격 현실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점검과 계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