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고승덕(55)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국회서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았다가 즉석에서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6일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돈봉투 사건)는 신속하게 국민의 의혹이 확산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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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돈봉투’ 사건을 접수받았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5일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