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제제기로 논의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돌려줬다"며 "결국 그분이 당선 됐는데 그 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친이명박)계에다 자신을 지지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돈을 건넨 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당법 50조에는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자 모두 처벌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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