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2001년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따라서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이어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하기로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및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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