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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당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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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1미디어렙이 2개 이상 방송사 포함해야" 조건 걸어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민주통합당은 28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당론을 수렴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2시간 반에 걸친 의총을 통해 결국 "여야 합의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연내에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해 차후에 개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지난 26일 만든 미디어렙 법안 주요내용은 ▲KBSㆍEBSㆍMBC를 묶어 '1공영 미디어렙'으로, 나머지 방송사는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만들고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며 ▲1개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허용하고 ▲신문·종편방송의 교차 판매와 지상파·자사 케이블의 교차 판매 등을 금지하며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를 금지하는 것 등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합의안에는 2년 동안 종편에 대해 자유영업을 허용한 것과 방송사가 미디어렙에 대해서 지분 40%까지 소유를 허용한 것 등 2개의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분을 40%까지 갖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1사 1미디어렙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1미디어렙이 2개 이상의 방송사를 포함하도록 여당과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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