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현재 개발 중인 세교지구를 '사회복지 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복지특구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6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또 세교지구 조성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맺은 업무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노력해 줄 것도 촉구했다.
오산 세교 1,2지구는 전체 2만7464가구 중 60㎡ 이하가 42.9%인 1만1771가구에 달해 복지대상자(저소득층) 유입이 많다. 또 올해 7월 현재 입주세대 중 41.3%인 7793명이 복지대상자로 저소득 신혼부부, 독거노인, 장애인, 사할린 동포 등 취약계층이다.
오산시는 2007년 LH와 세교 1지구에 종합사회복지 타운(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LH공사의 재정난으로 건립이 무산되면서 복지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한편 오산시는 세교 2지구 택지조성 시 60㎡ 이하 임대조성 비율을 50%에서 20% 이하로 낮춰주고, 대형 건설사의 민영아파트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도 정부에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