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재연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내년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예산으로 391억 원을 책정했다"며 "이 돈은 보조가 아니라 (사립학교에 주는 형태를 보면)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나아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난 3년 동안 낮아지면서 2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학교 지원예산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재 수단을 마련해 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기피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긴요 예산을 제외하고 타 목적의 예산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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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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