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제 항공 운수권 재분배 규칙 합리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제 항공의 운수권 배분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12월20)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운수권 재분배시 해당 노선에 운수권을 보유한 다른 항공사가 있으면 증대운수권 배분방법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규운수권 배분방법이 적용토록 개선한다.

정부는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20주이상(의무운항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운수권을 회수해 재배분하고 있다. 증대운수권은 항공사가 운항 중인 외국지역에 대해 해당 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증대운수권 배분시 신규항공사에 대한 우선배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기존 항공사 운수권의 1/2(선정된 항공사가 2개이상일 경우 각각 1/2씩)로 한다. 하지만 운행횟수를 최소 주3회에서 최대 주7회까지 늘릴 수 있게 해 신규항공사에 적정 운수권이 배분되게 정했다.
증대운수권 배분할시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 우선배분절차 없이 평가결과가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해당노선의 기존 항공사에 주1회씩 배분한다.

배분된 운수권의 연간 20주 이상(의무운항기간) 사용 여부를 산정한 결과 주1회 미만의 운수권이 미사용된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도록 바꿨다. 이에 운수권 배분의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항공사 평가지표에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비율을 50:50에서 40:60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20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