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배우 고소영이 100억 원대 빌딩의 신축공사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소영이 지난 2006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100억 원대 빌딩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고소영이 건설사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기각했다.
하지만 J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 인근 건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벽체 균열 등 하자보수비 3580만원을 배상판결을 내렸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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