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세금 잣대로 본 강호동과 내곡동
그런데 그 분야의 일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경조사나 비용이 많고 그중 정상적인 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도 있었는데, 이 사실이 과세관청에 적발돼 수억원이 추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창 어느 곳에 사둔 땅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키자 그런 얼굴로는 남을 즐겁게 할 수 없다 하여 본인 스스로 자책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세금의 잣대로 보면 내곡동 문제는 진행형이다. 아버지가 은퇴 후 거주 목적으로 땅이 필요했는데 이를 아들 명의로 구입했다고 전해진다. 편의상 여러 복잡한 경로를 거쳐 땅을 구입했으나 막상 이 사실이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자 아버지 명의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잘 안되자 아예 땅 구입 자체를 취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한 점은 두 갈래로 좁혀진다. 첫째, 거래 당사자 사이의 문제다. 아들 명의로 구입했는데 이를 아버지 명의로 돌린다고 한다. 민법상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무효화되고, 부동산 기준시가의 30%까지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명의신탁 처벌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의 것을 아버지가 되산다고 한다. 이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왜 당초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했을까. 이해하기 어렵다.
강호동씨의 사례와 유사한 연예인 탈세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런데 그만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달리 주변머리 없이 그저 씨름판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석고대죄뿐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내곡동은 문제가 되자 없었던 일로 한다고 한다. 먼저 명의신탁 행위는 범법 행위다. 또한 그 땅을 매입한 돈이 만의 하나 남의 돈이라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안타깝다'는 말뿐이다. 세금의 눈으로 보면 강호동씨는 세금회피(Tax Avoidance)를 한 것이고 내곡동은, 나름 사정이야 있지만, 세금을 말하기에 앞서 법을 위반한 꼴이다. 자칫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세금포탈(Tax Evasion)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해결 방법은 있다. 아들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대금이 누구의 돈인지와 아울러 그 돈을 받은 매수인이 해당 돈을 사용한 내역을 공개되면 된다. 그리고 매도인과 증여자 사이의 관계 및 증여자가 해당 토지를 구입하게 된 내역도 포함되어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공정사회가 이룩되는 것 아니겠는가.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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