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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메이커, KT와 '심심이' 서비스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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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MSN 메신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공지능채팅로봇 '심심이'에 대한 상표권 소송에서 중소업체 이즈메이커가 KT에 승소했다.

이즈메이커(대표 최정회)는 12일 '심심이 상표권 소송'에서 KT 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즈메이커는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자사의 심심이 상표권을 KT가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심판부는 최근 KT의 심심이 상표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해 상표권 침해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심심이는 지난 2002년 MSN에서 무료로 서비스된 인공지능채팅으로 인기를 끌었다.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당시 심심이를 친구로 등록해 대화를 주고 받은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끄는 등 화제가 됐다.

이즈메이커는 지난 2002년 심심이를 게임 서비스업으로 상표등록했다. KT는 2004년 심심이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문자메시지(SMS) 형태로 서비스하기 시작하며 통신 카테고리에 상표를 출원했다.
KT는 심심이 서비스가 통신서비스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게임 서비스와는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즈메이커측은 KT의 심심이 서비스가 통신서비스의 부가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고 별도 과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만큼 자사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최정회 이즈메이커 사장은 "KT가 지난 2008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면서 타격이 컸다"면서 "KT의 상표권 침해 사실이 증명된 만큼 KT가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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