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운용신청 받아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11일 '헤지펀드 관련 개정 법규 및 인가정책 설명회'를 열고 헤지펀드 운용 심사 일정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이면 개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임시로 신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안에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운용사가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과 사업계획, 인력, 자산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게 되며, 심사가 끝나면 상품을 등록한 후 내달 안에 첫 헤지펀드가 출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예상 헤지펀드 수를 파악한 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사 헤지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스스로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고유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전체 헤지펀드에도 고유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으며 헤지펀드 매니저도 본인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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