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헤지펀드를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용사는 공·사모펀드 수탁액 10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는 수탁액 50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운용인력은 2년 이상 운용 경험을 각추고,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글로벌 헤지펀드의 운용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해외 헤지펀드 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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